
생후 24~36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낮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일명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부모나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을 인정받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생후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라는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 제출서류, 조부모·이웃 돌봄조력자 기준, ‘양육공백’의 의미,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경기민원24(경기민원24 사이트)와 거주지 시·군 공고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목차
- 1. 제도 한눈에 보기
- 2. 지원대상·신청 자격
- 3. 지원 내용(지원금·돌봄 시간 기준)
- 4. 신청기간·신청 방법(경기민원24)
- 5. 제출서류 정리
- 6. 조부모·이웃 돌봄조력자 기준
- 7. ‘양육공백’이란 무엇인가?
- 8. 조력자 교육 및 돌봄활동 등록 방법
- 9. 이런 가정이라면 특히 꼭 확인하세요
- 10. 자주 묻는 질문(FAQ)

1. 제도 한눈에 보기
- 제도 공식 명칭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주로 쓰이는 명칭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조력자 돌봄수당
- 참여 시·군(14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지역담당 부서연락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파주시 보육아동과 031-940-2493 광주시 아동보육과 031-760-5973 하남시 보육정책과 031-790-5637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오산시 아동복지과 031-8036-7875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4190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74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764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58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556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671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02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에 거주하고,
- 생후 24~36개월 아동이 1명 이상 있으며,
-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고,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며,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 조부모 등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지원 방식
-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수당을 양육자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



2. 지원대상·신청 자격
2-1. 연령 기준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달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 36개월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 기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 8월에 신청(9월 돌봄) → 2022년 9월생 ~ 2023년 9월생 아동
실제 공고문에는 “6월 신청(7월 돌봄) : ○○년 ○월생 ~ ○○년 ○월생”처럼 월별 예시가 표로 안내되니, 해당 연도 공고의 월별 연령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공고문에 첨부된 ‘소득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3. 주소(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예시
- 모와 아동이 성남시에 함께 거주 중이고, 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 모와 아동이 같은 주소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4.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질병·입원,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시간대가 발생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양육공백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7번 ‘양육공백’이란 무엇인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3. 지원 내용(지원금·돌봄 시간 기준)
3-1.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가족돌봄수당이 지원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실제 지급은 보통 양육자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되며, 상세한 지급 방식은 해당 시·군 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돌봄 시간 기준
월 기준 40시간 이상 조부모 또는 이웃 등이 아동을 돌봐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정의 경우:
-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가정): 기본 보육시간(예: 9~16시)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외
- 유치원(유치원비 지원 가정): 기본 교육시간(예: 9~14시) 제외
- → 이 시간 외에 실제 조부모·이웃이 돌보는 시간이 인정됩니다.



4. 신청기간·신청 방법(경기민원24)
4-1. 2025년 하반기 신청 기간
경기민원24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 접수예정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온라인 접수 예정 기간: 2025.12.01 (월) 10:00 ~ 2025.12.15 (월) 18:00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채널: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브라우저: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사용 권장
-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 접속
- 검색창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또는 ‘가족돌봄수당’ 입력
- 거주지 시·군의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 선택
- 로그인 및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신청인(양육자), 아동, 돌봄조력자 정보 입력
- 양육공백 관련 내용, 돌봄 계획 등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입금받을 계좌 정보 입력
- 유의사항·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 완료
5. 제출서류 정리
5-1.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
다음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될 수 있으며,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5-2.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 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 가족관계증명서
- 이웃주민: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
- 시·군에서 제공하는 ‘양육공백 기준 및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 기타 증빙서류
- 소득 관련 추가 증빙
- 특수 사유(질병, 장기입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5-3. 최종 선정 이후 제출서류
선정 후에는 조력자 교육 이수증 2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슬기로운 안전생활」 교육 이수증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
이 두 교육은 실제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 및 업로드해야 하며,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돌봄활동 등록 및 수당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조부모·이웃 돌봄조력자 기준
6-1. 기본 자격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2. 중복 신청 기준
- 아동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아동에 대해,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조부모 1명이 서로 다른 자녀의 손주들에 대해 동시에 돌봄수당을 중복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3.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연령 기준(24~36개월)을 충족하는 아동이 2명이라도,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단위로 1건만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친인척형 또는 이웃형 중 1개 유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24~36개월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2건(예: 2+2명, 3+1명)으로 나눠 신청하도록 안내될 수 있습니다.
6-4. 품앗이 형태 신청 불가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끼리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서로를 조력자로 올려 품앗이식으로 서로 수당을 받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양육공백’이란 무엇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서 말하는 양육공백은 단순히 “육아가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양육자)가 일·질병·학업·출산·군복무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취업(맞벌이)으로 평일 낮에 집을 비우는 가정
- 한부모가 근로·사업·교대근무 등을 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 부모가 장애, 질병, 장기입원, 장기치료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다자녀 가정에서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봐줄 성인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
- 군복무, 수감, 직업훈련, 야간대학/학업 등으로 인해 양육시간이 부족한 경우
- 엄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기는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시·군 공고문과 ‘양육공백 기준 및 구비서류’ 안내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우리 집이 양육공백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담당 부서에 한 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8. 조력자 교육 및 돌봄활동 등록 방법
8-1. 조력자 교육 이수
선정 후에는 조력자가 아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슬기로운 안전생활」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통 활동 시작 달 5일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경기민원24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돌봄활동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선정 안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교육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8-2. 돌봄활동 등록(알림톡 활용)
조부모·이웃 조력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돌봄활동 등록 안내가 발송됩니다.
- 매월 말일경: 카카오 알림톡으로 ‘돌봄활동 등록’ 안내 발송
- 알림톡 내 [돌봄활동 등록] 버튼 클릭
- 최초 1회 서약서 동의
- 돌봄 시작 시간에 [시작체크] 버튼 클릭
- 정해진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사진 촬영
- 돌봄 종료 시간에 [종료체크] 버튼 클릭
-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등록 완료]
주의사항
- 돌봄활동은 발생 당일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날 0시 이후에는 등록 불가)
- 인정되는 사진은 당일 06:00~22:00 사이 촬영분입니다.
- 같은 사진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알림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된 시스템 문의 번호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9. 이런 가정이라면 특히 꼭 확인하세요
-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으로 낮 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 조부모가 근처에 살면서 이미 손주를 자주 돌봐주고 있다.
- 이웃과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기고 맡아주는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을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Q1. 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나요?
A. 2025년 4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당초)
- 연령: 생후 24~48개월
- 소득: 제한 없음
- (변경)
- 연령: 생후 24~36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연령과 소득 기준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도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은 일부 시간대만 인정되고,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가정)
- 기본 보육시간(예: 9~16시)은 중복 인정되지 않고 제외
- 유치원(유치원비 지원 가정)
- 기본 교육시간(예: 9~14시)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같은 아이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3. 아이가 2명인데, 첫째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만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가정 단위가 아닌, 돌봄 신청 ‘아이 단위’로 판단합니다.
- 예시
- 첫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 둘째: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이 경우, 둘째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각 시·군 담당 부서의 안내를 따릅니다.
Q4. 연령 기준에 맞는 아동이 2명입니다. 친인척형과 이웃형으로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별이 아닌 ‘가정 단위’로 1개의 유형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4~36개월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를 2명까지 둘 수 있고, 경기민원24에서 2건(예: 2+2명, 3+1명)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Q5.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안 되나요?
A. 네, 오프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 브라우저는 크롬 또는 엣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